전금법 개정안 왜 서두르나.. "외부 압력 의심" 뒷말 무성

김현동 2020. 11. 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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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이달 중 추진하기로 하면서 기존 금융권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주재하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교체된 직후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네 차례 열렸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난 사안이 없다"면서 "금융위가 왜 갑자기 전금법 개정안을 서둘러 진행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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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교체직후 급변
7월 발표 방안과 판박이 논란도
금융위원회가 올 7월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의 도입취재 설명그림. 새로운 금융사업자 신설뿐만 아니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디지털 인증, 금융보안 등 포괄 분야가 광범위하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이달 중 추진하기로 하면서 기존 금융권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빅테크와 기존 금융권 간 첨예한 이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설치했지만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전금법 개정안 초안을 전달했다. 금융위나 윤 의원실에서 개정안 내용에 대해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지급결제 관련 부분을 제외하면 금융위가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개정안에 어느 정도나 반영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디지털금융협의회의 논의 주제는 현재 진행형이거나 여전히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사안도 많아 금융위가 서둘러 개정안을 제출한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일부에서는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주재하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교체된 직후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네 차례 열렸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난 사안이 없다"면서 "금융위가 왜 갑자기 전금법 개정안을 서둘러 진행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달 초에 바뀌지마자 한달도 안돼 법안을 밀어부치는 모양새"라면서 "금융위 외부의 영향력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금융위는 지난 9월10일 제1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이달 12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었다. 9월과 10월에 걸쳐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손병두 전 부위원장이 주재했고, 이달 열린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도규상 부위원장이 주재했다. 금융위는 도규상 부위원장이 주재한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다음 주에 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셈이다.

일부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디지털 지급결제청산업자 지정 등을 담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2005년 전자금융거래법 도입 취지가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성 금융거래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이었는데, 종합지급결제사업자나 디지털 지급결제청산업자 등은 전자금융거래라는 주제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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