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성희롱성 발언' 안보지원사 장군, 직무정지 당해
곽희양 기자 2020. 11. 19. 18:43
[경향신문]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성희롱성 발언을 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장군에게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19일 안보지원사의 A 준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보지원사는 최근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다면평가를 통해 A 준장이 부하에게 폭언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해 온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국방부에 A준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했다.
국방부는 다음주 A 준장의 해명을 듣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보직해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안보지원사는 기무사령부가 해편됨에 따라 2018년 9월 생긴 조직으로, 군 관련 정보 수집과 방첩 업무를 맡고 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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