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성희롱성 발언' 안보지원사 장군, 직무정지 당해

곽희양 기자 2020. 11. 19. 18:4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본관.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성희롱성 발언을 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장군에게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19일 안보지원사의 A 준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보지원사는 최근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다면평가를 통해 A 준장이 부하에게 폭언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해 온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국방부에 A준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했다.

국방부는 다음주 A 준장의 해명을 듣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보직해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안보지원사는 기무사령부가 해편됨에 따라 2018년 9월 생긴 조직으로, 군 관련 정보 수집과 방첩 업무를 맡고 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