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노조 "경기도지사는 불법·보복 감사 중단하라"

김도윤 2020. 11. 19. 18: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는 19일 성명을 내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에 대한 불법·보복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경기도는 특정 기간 남양주시의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용·배포 경위, 청사 대관 내용·출입자 명부 등 언론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 부분 감사하고 있다"며 "심지어 현재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소송 진행계획 문서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는 19일 성명을 내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에 대한 불법·보복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3주간 남양주시에 조사관 5명을 보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의혹, 공유재산 매입 관련 의혹, 건축허가 적정성 여부 등을 특별 조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노조는 "경기도는 특정 기간 남양주시의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용·배포 경위, 청사 대관 내용·출입자 명부 등 언론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 부분 감사하고 있다"며 "심지어 현재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소송 진행계획 문서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감사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법 제171조 규정에 의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한다.

감사 전 해당 사무가 법령을 위반하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

노조는 "경기도는 상당수 자치사무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채 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기도 감사 규칙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홍보기획관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사찰 행위를 자랑스럽게 내보이면서 댓글 단 경위를 따져 물은 행위는 기가 막힌다"며 "시정 홍보와 경기도의 중징계 처분 요구 기사와 관련해 개인 인터넷 아이디를 조사,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일일이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의 현금 지급을 놓고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제외,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 이번 감사를 보복 감사로 보는 시각이 있다.

kyoon@yna.co.kr

☞ 얼마나 아팠을까…기린 목에 끼인 타이어 빼자 움푹 팬 상처
☞ 8월 결혼 강소라 '예비 엄마' 됐다…내년 출산 예정
☞ 이유가 뭘까…WSJ "백신 계약 서두르지 않는 한국"
☞ 코미디언 엄용수, 내년 1월 재미교포와 LA서 세번째 결혼
☞ "호텔 쪽방" "닭장집"…호텔 전셋집 논란에 김현미 장관은
☞ "죄수 죽여 살인 입문"…특수부대의 훈련법 드러나 경악
☞ "6살 슈퍼히어로 하늘로 출동"…아들 떠나보낸 어머니의 호소
☞ "외국은 4촌도 결혼한다는데" 우리도 빗장 풀릴까
☞ "요즘 65세가 노인인가요?" 세대갈등 도화선 된 지하철
☞ 살짝 들이받았는데 사고 운전자 숨져…충돌 전 의식 잃은 듯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