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보험 시장 문턱 낮아진다..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준호 2020. 11. 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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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밀착형 보험(소규모·단기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펫보험, 여행자보험 등 보험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들이 대거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이 간소화되는 등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도 완화된다.

보험사가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등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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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자본금 10억원 이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사법경찰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실생활 밀착형 보험(소규모·단기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펫보험, 여행자보험 등 보험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들이 대거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높은 자본금이 요구되고 있다. 예컨대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은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사도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하다.

이에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최소 자본금을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대폭 낮췄다.

또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이 간소화되는 등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도 완화된다. 보험사가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등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다. 이미 타 보험사가 신고한 동일한 부수업무 역시 별도의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다. 자산운용 관련 자회사 승인절차도 사후보고로 바뀐다.

아울러 보험소비자 권리는 더욱 강화했다. 앞으로 보험사가 실손보험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이 타 보험사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오는 2023년 도입 예정인 IFRS17에 대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외부검증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된 '보험업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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