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인 기업가정신 교육, 디지털화 지원 법적근거 마련

2020. 11. 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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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여성기업 대표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 등 구체적 지원내용을 규정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개정 법률이 11월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기업인들이 건의한 기업가 정신교육,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등 구체적 지원내용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정책추진 추동력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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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여성기업 대표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 등 구체적 지원내용을 규정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개정 법률이 11월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성기업가 정신지수(FEI), 여성기업지수(MIWE)* 등과 같은 여성기업 활동의 전반적 지표는 국제적으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으로

* 여성기업가 정신지수(Female Entrepreneurship Index), 여성기업지수(Mastercard Index of Women)

여성기업법 제정시(‘99년) 마련된 여성경제인 경영능력 향상 지원규정은 구체적 내용 없이 선언적으로만 존재해 정책추진 근거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 여성기업 관련 지수 우리나라 순위 ]
지수명 조사요소 조사결과 조사기관
조사국가 한국순위
FEI (여성기업가정신지수) 기업환경, 생태계, 기업목표로 나누어 세부 15개 지표 조사 77개 43위 GEDI
(2015)
WBL
(여성, 기업과 법)
유동성, 직장, 결혼, 기업가 정신 등 8가지를 조사 190개 57위 World Bank
(2020)
MIWE
(여성기업지수)
여성사회진출, 지적자산 및 금융접근성, 기업지원을 조사 58개 36위 Mastercard
(2019)
WE Cities
(여성기업 도시지수)
50개 주요도시 시장환경, 자본접근성 등을 평가 50개 41위 Dell
(2019)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기업인들이 건의한 기업가 정신교육,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등 구체적 지원내용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정책추진 추동력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기부가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여성기업인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비대면 기반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경제모델로 부상됨에 따라 여성경제인에 대한 스마트공장, 비대면 방식 생산․유통·판매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기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여성경제인과 함께 기업가정신 교육 등 여성경제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중기부 조경원 정책총괄과장은 ”여성기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구체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이경규 사무관(☎ 042-481-43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여성기업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최종안)
   
제11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1. 여성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된 사항
<신 설> 2.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신 설> 3.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신 설> 4. 여성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과 관련된 사항
<신 설> 5. 여성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신 설> 6.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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