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공시가 9억원 이하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김병탁 2020. 11. 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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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기존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시가 약 12억~13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이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해진다.

법 시행 이전에도 전국 25개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 통해 가입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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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연합)

12월부터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재석 275명 중 찬성 26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기존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시가 약 12억~13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이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해진다.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4만6000가구의 고령층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됐다.

개정 법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전에도 전국 25개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 통해 가입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자 희망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한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시행령 개정과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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