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방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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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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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개정안 처리도 속도가 붙었다.
현행법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관리·감독과 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장치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원화 되어있어 위반행위 발생에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해야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보호소 전담 직원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으면서 신속한 대응 및 재발 방지가 가능하게 됐다.
여야는 또 변호사 출신 판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이나 기업 등이 연관된 사건에서 2년간 배제되도록 하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과 검사의 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경찰청법 개정안 등 80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이밖에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의 열람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시각장애인 점자문서 제공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점자법 개정안 △2019년 회계연도 결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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