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은 과잉 규제.. 기업, 공포감 느껴" [노동규제에 숨 막히는 재계]

파이낸셜뉴스 2020. 11. 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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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논의에 탄력이 붙자 재계가 국회로 달려가 입법 저지를 위한 공동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대부분의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은 재무구조나 시설 및 인적 한계로 인해 현재의 안전규정 준수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제정될 시 그대로 처벌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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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처벌 위주에 정책효과 낮고
산업특성 반영없이 일괄적 규제"
국회에 입법 반대 의견서 전달
최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논의에 탄력이 붙자 재계가 국회로 달려가 입법 저지를 위한 공동 총력전에 나섰다.

재계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규정을 포함한 과잉규제"라며 반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호법(산안법)만 해도 사업주와 원청에 대한 처벌형량이 선진국 최고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처벌수위, 선진국보다 높아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19일 국회에 중대재해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전달했다.

재계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 대책보다 사후처벌 위주로 접근해 정책적 효과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능동적 안전경영 추진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지적이다.

현행 산안법상 처벌규정만 봐도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높고, 이 수준으로 끌어올린 지 1년도 안돼 사업주와 원청에 책임범위와 처벌수위를 추가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수위를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7년 이하 징역이지만 영국·싱가포르는 2년 이하 금고, 독일·프랑스·캐나다는 1년 이하 징역, 미국·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에 그친다. 현행 산안법은 5년 이내 사망자 발생 시 형량을 50% 가중처벌하고, 하청근로자 사망 시 원청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중대재해법의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보다도 훨씬 강한 4중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신체형에 대한 규정 없이 법인에 대한 벌금형(상한 없는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자 개인처벌(하한형 징역규정),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제재를 부과한다.

■"기업들 공포감 느끼고 있다"

또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현행 산안법도 기업들이 완벽히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현행 산안법상 사업주 처벌과 관련된 안전·보건규정이 673개나 있지만 이 같은 규정들이 업종이나 산업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광범위하고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와 현장책임자 간 역할과 책임도 정립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도 모든 기업들이 사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잠재적 범죄자 신분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경영책임자(기업), 개인사업주 및 원청에게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안전의무를 부과하면서 처벌의 하한선을 2년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하고 있어 기업들이 큰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원청과 하청의 역할과 책임 구분이 없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대부분의 사고가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사고원인을 심층·종합적으로 진단하지 않고, 사고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채 사고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와 원청에게 일방적으로 지우는 구조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은 재무구조나 시설 및 인적 한계로 인해 현재의 안전규정 준수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제정될 시 그대로 처벌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사후처벌이 아닌 사전예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처벌 강화 입법은 지양해야 하고,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선진국과 같이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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