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채널A 측에 "처음부터 녹음파일 있다 하지, 뭐 문제 될 거 있다고" 항의한 것으로 밝혀져

이은지 기자 2020. 11. 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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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동재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 9차 공판에서 당시 채널A 법조팀장 배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처럼 증언했다.

배 씨는 "당시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녹취록이나 녹음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채널A 자체 진상조사단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번복했다"며 "그러자 한 검사장이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에 대해 고통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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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에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채널A 측에 “처음부터 (이 전 기자와의)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지 그랬냐, 그게 뭐 문제 될 거 있다고”라며 항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동재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 9차 공판에서 당시 채널A 법조팀장 배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처럼 증언했다. 검찰은 배 씨에게 “한 검사장과 통화 내역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라고 질문했다. 배 씨는 “MBC가 이 내용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3월 23일 한 차례 통화한 이후 실태 파악을 한 뒤 (30일쯤) 다시 통화를 하게 됐다”며 “한 검사장이 굉장히 억울함을 표명하면서 채널A가 강력하게 입장을 표할 것을 요구했고, 서로 간의 입장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대답했다. 한 검사장이 당시 배 씨에게 “이동재가 나한테 다 뒤집어씌우는 것이냐, 그럴 거면 녹음 파일 있다고 하지 그랬냐, 그게 뭐 문제 될 거 있다고”라고 항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배 씨는 “당시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녹취록이나 녹음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채널A 자체 진상조사단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번복했다”며 “그러자 한 검사장이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에 대해 고통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는 지난 2월 13일 당시 한 검사장이 근무하던 부산고검에서 대화를 나눈 바 있다. 검찰은 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검언 유착’의 중요 증거로 보고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이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썼다’는 이 전 기자의 말에, 한 검사장이 ‘그건 해볼 만하다’ ‘그러다 한 건 걸리면 된다’고 대답하고 다른 주제의 질문을 던지며 대화가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 측과 한 검사장은 이 녹취록이 공모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 신문을 마치기 직전 발언 기회를 얻은 배 기자는 “(이 전 기자가) 함정에 빠졌다고 했는데, 팀장으로서 지휘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함정에서 꺼내주지 못한 상황에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심경을 토로하며 울먹였다.

이 전 기자는 올해 2∼3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 협박한 혐의로 올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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