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처 집 구하는 근로자에 자금 지원"..'中企인력법' 본회의 통과

문대현 기자 2020. 11. 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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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거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려 하거나 사측이 근로자를 위한 주거 시설을 마련할 경우 정부의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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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 지원대상 확대 등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 뉴스1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앞으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거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려 하거나 사측이 근로자를 위한 주거 시설을 마련할 경우 정부의 지원이 이뤄진다.

청년과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에는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우려도 적지 않은 만큼, 주거지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유입과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가 창업할 경우 기존에는 해당 직종의 생산업무를 15년 이상 했어야 우선 지원했으나, 생산업무 외에 모든 업무로 확대했고 기간도 10년으로 축소해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아울러 중소기업 장기 근속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범위가 국내외 연수로 한정돼 있던 것을 국내외 연수 외에도 다른 방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이후 관련 부처와 논의를 통해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넓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됐던 '부동산 전문서비스업종'(감정평가업 등)과 '부동산 임대‧공급업'(공유 오피스·공유식당 등)의 종사자들도 이번 법 개정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받는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됐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감정평가업, 부동산 관련 벤처기업 등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가능한 부분부터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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