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은 사회적인 합의" 김현미 장관, 법개정 주장 일축 [전세난 풀릴까]

박소연 2020. 11. 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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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9일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며 "임차인 주거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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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 보증금 추가인하 시사
사진=박범준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9일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최근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고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10명 가운데 7명은 전셋값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고, 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며 "임차인 주거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장관은 정부가 이번에 새로 도입한 '공공전세'의 보증금 기준을 이날 발표한 '시세의 90% 이하'보다 낮출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미 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 시세의 90%도 국민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에 "적정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겠다"며 "(기준을) 90%보다 낮게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공급 확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5년 전에 인허가가 끝났어야 하고, 건설기간만 평균 30개월이 걸려 한계가 있다"면서 "대신 공공전세 주택의 매입단가를 다세대·연립·오피스텔을 포함해 (가구당) 6억원으로 올려 상당히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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