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연합 반격에..産銀 "법률검토 이미 마쳐"

송광섭 2020. 11. 19. 17: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CGI, 신주발행금지 가처분訴
이르면 이달말 법원판단 나올듯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에 나서면서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M&A가 공식화된 이후 사모펀드인 KCGI 등 '3자 연합'은 즉각 반기를 들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 수순에 들어간 상태다.

19일 재계와 금융권에서는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KCGI는 KDB산업은행이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한다고 하자 지난 18일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하기 전 긴급히 법리적으로 다툴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이다.

KCGI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한진칼은 산은을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추가적인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장기화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년간 이어져온 한진칼 경영권 분쟁도 일단락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도 속도를 내게 된다. 일각에서는 KCGI 등 3자 연합이 이에 대비해 일부 투자자를 상대로 지분 매각(엑시트)을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산은의 한진칼 8000억원 투자가 마무리되면 산은은 지분 10%를 보유하게 된다. 조 회장(5.87%)과 조현민 한진칼 전무(5.82%),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4.78%) 등 조 회장 우호지분은 총 37.03%로 희석된다. 3자 연합 측도 40.72%로 줄어든다.

이와 관련해 산은은 KCGI 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미 사전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국책은행으로서 법률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다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인용 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가처분 인용 시 본건 거래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차선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행장은 또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외부 컨설팅을 받아 매각 대상·관리에 대한 부분과 원가 절감 등을 살피고 있다"며 "만약 매각이 무산된다면 기존 계획대로 채권단 관리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