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경기도·특허청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 나서

최호 2020. 11. 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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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는 19일 경기도, 특허청과 경기도 내 중소·스타트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 내 중소·스타트업은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치한 기술보호데스크에서 변리사에게 기술 보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사업을 대행할 비영리기관을 공개모집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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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세번째부터 김용래 특허청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홍장원 변리사회 회장.

변리사회는 19일 경기도, 특허청과 경기도 내 중소·스타트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 내 중소·스타트업은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치한 기술보호데스크에서 변리사에게 기술 보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담료 등 비용은 경기도 재원으로 충당되고 기업부담은 없다. 변리사회는 변리사 풀(Pool)을 구성해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 핵심기술의 IP 창출 및 활용, 보호 등 지식재산 전반의 상담을 지원한다.

심판·소송 대응 지원 등 기업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테크노파크의 후속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전담 변리사 지정 등을 통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약 100여개의 경기도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사업을 대행할 비영리기관을 공개모집 했다. 변리사가 대행 기관으로 선정돼 내년 12월까지 기술보호데스크 사업을 위탁 운영한다.

홍장원 변리사회 회장은 “그간 미흡했던 중소·스타트업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기대된다”며 “다양한 지자체, 정부단체와 협력해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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