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9억 넘는 주택소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장순원 2020. 11. 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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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 공시가격 9억원 넘는 주택이나 오피스텔 소유자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길이 열린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처음 제도를 만들 때부터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9억원 초과)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최근 3~4년 사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9억원 기준이 연금가입에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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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이르면 연내 공시가격 9억원 넘는 주택이나 오피스텔 소유자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길이 열린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시세기준으로 12억~13억원인 주택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금융위원회는 약 12만가구가 새롭게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택연금 지급액은 최대 9억원이 상한선이 된다. 만 60세 기준으로는 월 187만원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입 및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하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금융위는 4만6000가구가 가입 대상에 편입될 것으로 봤다.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주택연금 총 지급액은 70세를 기준으로 집값의 50% 안팎 정도로 산정한다. 집값이 비쌀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월지급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3월 현재 이용자 평균 연령은 72세이며,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원이다.

주택연금은 처음 제도를 만들 때부터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9억원 초과)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 세금을 투입해 보증재원으로 활용하는 만큼 고가주택을 가진 부자들에게까지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거주자 역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설계됐다. 하지만 최근 3~4년 사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9억원 기준이 연금가입에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2월부터 순차 시행된다.

장순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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