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다 금지법' 입법예고..업계 "모빌리티혁신 외면" 반발

오대석,양연호 2020. 11. 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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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혜택주는 쏘카 사업은
과기부 규제 샌드박스 통과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택시 활용 관련 규제를 잇달아 풀어주면서 모빌리티 혁신의 중심이었던 플랫폼운송사업(1유형)에 대해서는 업계 반발을 무시하고 기여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 안정기여금, 플랫폼운송사업 허가기준 등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3일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의 세부 내용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특히 '타다 베이직'처럼 기업이 택시가 아닌 차량을 운영하는 플랫폼운송사업을 하려면 매출액 중 5%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를 원치 않으면 운행 횟수당 800원, 허가 대수당 월 40만원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운영 차량이 300대 이상이면 기여금을 100% 납부해야 한다. 200대 이상~300대 미만은 기여금 50%가 면제되며, 200대 미만은 75%가 면제된다.

기존 플랫폼운송사업자와 스타트업들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내 1500여 개 스타트업이 가입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신생 사업자가 내야 할 기여금이 1건당 300원보다 많으면 사업에 뛰어들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사업이 가능한 수준의 진입장벽을 업계가 요구했지만 시행령에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정부가 택시에 대한 활성화를 중심으로 가져간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박준상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기여금 수준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차량 운영 규모별 납부 비율 차등 적용이 과한 혜택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다양한 업계 의견을 최대한 듣고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쏘카 자회사 VCNC가 신청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출시한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다.

앱미터기를 도입하면 요금체계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실시간 경로와 요금을 확인할 수 있어 요금 분쟁 가능성도 낮아진다. 할증 비용도 자동 계산된다. 임시운전 자격을 부여받으면 가맹 운수사에 취업한 뒤 3개월 이내에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 필수교육을 이수하면 돼 택시기사 수급이 용이해진다.

[오대석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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