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다중시설 인원 제한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2020. 11. 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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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20일 0시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은 지역 내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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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대규모 콘서트·축제 100인 미만, 스포츠 관람·종교활동 30%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경남 창원시가 20일 0시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 내 확산 추이를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은 지역 내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 부시장은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다. 모두의 예방 노력이 절실한 때"라며 "11월 들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관련 확진자가 늘어나 다가오는 수능 대비 학교 내 방역 수칙의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11월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는 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 ©창원시

창원 지역 누적 확진자는 19일 기준 총 150명이다. 하지만 지난 17~19일 이틀새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23명 추가됐다. 이에 창원시는 그간 감염의 확산 차단을 위해 유치원과 학교 4곳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 선별진료소를 설치했고, 접촉자 272명과 동선 노출자 62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이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일상 및 사회·경제활동에서 방역을 위한 제한이 이뤄진다.

우선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인원 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이 추가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등 방역 수칙이 추가된다.

문화, 체육시설 등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단 경륜·경마 등은 20%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50㎡ 이상의 음식점·카페·제과점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집회·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축제는 100인 미만, 스포츠 관람은 30%,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로 인원이 제한된다. 공공기관은 적정비율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하고, 민간기관에 이를 권고한다.

창원시는 소관부서별 대상 시설에 대한 방역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민간단체·협회와 협력을 통해 자율적인 방역관리와 현장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선제검사와 동절기 호흡기 증상 관련 무료진단검사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인력도 보강한다.

조 부시장은 "소규모 집단감염을 통한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시민들은 연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모임과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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