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부산 해운대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경향신문]
부산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69곳에서 76곳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이 과열된 이들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해운대구는 4.94% 상승해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도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넘어섰다.
수도권 ‘풍선효과’가 나타난 김포도 올 들어 수도권에서 집값이 크게 많이 오른 지역 중 한 곳이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규제가 추가되는 방식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울산광역시와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작년까지 이어진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곳에 대해선 다음달 중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청주시와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 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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