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놀란 울산시 서둘러 진화

서대현 입력 2020. 11. 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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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여성공무원 90% 성폭력 피해자 대책 필요 청원글
울산시 광범위한 실태 조사파면 등 무관용 원칙 대응

울산시청 여성 공무원 90%는 성폭력 피해자로 대책이 필요하다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대해 울산시가 성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울산시청 여성 공무원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 왔다. 현재 이 청원에는 47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울산시청 여성 공무원 10명 중 9명은 성폭력 피해자"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해당 기관 여성 공무원 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약 90%에 달하는 580명이 성폭력 피해 경험 '있다'로 응답했고, 그 중 8명은 '강간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5년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직원을 추행한 A씨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는 19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공직사회 성 관습 개선과 성 차별 예방 등을 목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컨설팅을 받아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성추행이나 강간 등 형법상 성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등 일상의 잘못된 관행을 모두 포함해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당시 무기명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시청 근무 기간 중 한 번이라도 직·간접 경험, 들은 내용을 포함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는 질문에 전체 580명 중 500명(86.2%)이 '그렇다'고 답변했다.

울산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성폭력 예방 계획과 제도를 수립해 추진 중이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의지는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간부 공무원 파면 결정을 통해서도 잘 아실 수 있다"고 해명했다.

울산시는 또 A씨에 대한 징계 관련해서는 "2015년 7월에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는 울산 모 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이 사건으로 2017년 1월 파면됐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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