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야구선수 주먹에 남편 IQ55 지적장애".. 靑 청원 14만명

박현익 기자 2020. 11. 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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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격 후 쓰러지자 경찰에 술 취한 거라고 둘러대"아내가 뒤늦게 응급실 데려갔으나 뇌경막하 출혈 진단수술 받아 가까스로 생명 구했지만 지적장애인 상태""가해자와 한 동네에 살고 있어서 1년 후 출소하면 보복을 할까 두렵습니다.

A씨는 "쓰러진 제 남편을 보고 코를 골며 자고 있다고,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경찰을 돌려보내는 것은 폭행치상이 아니라 중상해, 살인미수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라며 "가해자는 징역 1년이 억울하다며 항소를 한 상황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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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격 후 쓰러지자 경찰에 술 취한 거라고 둘러대"
아내가 뒤늦게 응급실 데려갔으나 뇌경막하 출혈 진단
수술 받아 가까스로 생명 구했지만 머리 크게 다쳐 지적 장애

"가해자와 한 동네에 살고 있어서 1년 후 출소하면 보복을 할까 두렵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사도 할 수 없을 만큼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전직 야구선수에게 폭행을 당해 남편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국민청원 게시글이 1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0만 동의를 넘어서면 청와대가 직접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와 지적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815)은 19일 오후 5시 10분 현재 동의 수 14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와 지적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 글에서 폭행 피해자의 아내 A씨는 "2018년 3월 포수 출신의 덩치도 크고 힘도 좋은 남성이 남편과 시비가 붙어 얼굴을 가격했다"며 이 일로 남편이 머리를 크게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A씨 남편과 가해자가 함께 가진 술자리에서 사소한 실랑이를 벌이다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이어 같은 글쓴이가 11일 영상 자료를 확보했다며 폭행 상황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추가로 올렸다. 영상에는 두 남성이 마주 서 있다가 한 남성이 상대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얼굴을 맞은 남성은 그대로 쓰러지며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고, 뒤이어 때린 남성이 쓰러진 남성을 일으켜보지만 의식을 잃은 듯 상체가 축 느러진 모습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야구선수 출신 남성의 폭행 가해 장면. 얼굴을 맞은 남성은 그대로 쓰러지며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고, 뒤이어 때린 남성이 쓰러진 남성을 일으켜보지만 의식을 잃은 듯 상체가 축 느러진 모습이다. /보배드림

A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정신을 잃은 남편을 카니발 차량에 들어 옮겼다고 한다. 사건을 목격한 한 식당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가해자는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며 A씨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라 말하고 경찰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 사실을 모르고 술에 취해 잠이 든 줄만 안 저는 제 남편에게 갔다"며 "가해자가 제게 제 남편이 술에 취해 본인 차량에서 잠들었으니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 했고 집 앞 주차장까지 같이 오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사건 장소에서 집까지 가는 5분 동안 A씨 남편이 계속 눈물과 코피를 흘리고 구토를 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여 A씨가 직접 119에 신고,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한다.

A씨는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 이후 뇌경막하 출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가해자는 병원에 가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제 남편을 보고도 폭행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술에 취해 혼자 어디 부딪힌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남편은 운 좋게 살아났지만 인공뼈 이식 과정에서 머리 모양이 잘 맞지 않고 기억력 감퇴와 어눌한 말투, 신경질적인 성격, 아이큐(IQ) 55정도의 수준으로 직장까지 잃었다"고 했다. 또 "코로나와 아이같은 남편까지 제가 직접 돌봐야 해서 저 또한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가해자는 폭행치상 혐의로 올해 8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가해자 관련 탄원서가 제출되고 공탁금 1000만원을 걸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은 양형을 정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가해자는 1심판결 이후 공탁금 1000만원조차 회수했다"고 했다.

A씨는 "쓰러진 제 남편을 보고 코를 골며 자고 있다고,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경찰을 돌려보내는 것은 폭행치상이 아니라 중상해, 살인미수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라며 "가해자는 징역 1년이 억울하다며 항소를 한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한 동네에 살고 있어 가해자가 1년 후 출소를 하면 저희 가족에게 보복을 할까 두렵다"며 "집까지 노출이 되어있는 상태라 가해자가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지만 이사도 할 수 없을만큼 저희 가족은 지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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