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사건' 징계 요구 반발했던 철인3종협회 관계자 해임 등 중징계

이준희 2020. 11. 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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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한 징계 요구에 반발했던 대한철인3종협회 관계자 3명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무처장 등 핵심 관계자 3인에 대해 제보 사실을 누설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 등이 있다며 철인3종협회에 수사 의뢰와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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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한 징계 요구에 반발했던 대한철인3종협회 관계자 3명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철인3종협회는 오늘(19일) 관리위원회를 열고 협회 이 모 사무처장과 기 모 부장에겐 해임 처분을, 전 모 차장에겐 정직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대한철인 3종 협회 관리위원장인 박주한 교수는 “협회의 핵심 관계자들이 최숙현 선수 사건을 4개월 동안 방치하며 다른 기관에 떠넘기기 바빴다”라며 ‘근무 태만’을 중징계를 내린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들 관계자들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하려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 가슴이 아프다”며 “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후 철인 3종 협회의 윤리 강령을 재정비하고 혁신 방안, 직원 교육 등을 만들어 새 회장에게 자리를 넘겨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징계를 받은 3명은 일주일 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재심 요청 시 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2차 관리위원회는 3주 뒤에 열릴 예정입니다.

철인3종협회는 지난 7월 29일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책임을 물어 관리 단체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무처장 등 핵심 관계자 3인에 대해 제보 사실을 누설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 등이 있다며 철인3종협회에 수사 의뢰와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문체부의 감사처분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했고, 문체부가 이를 기각해 오늘 관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10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이용 의원 질의 자료


지난 국정 감사에선 중징계 처분을 받은 관계자들이 스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사실상 ‘셀프 징계’를 내리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철인3종협회는 이번 관리위원회의 징계와 별도로 이들 3명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준희 기자 (fcju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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