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천재지변 등으로 리그 축소시 연봉 감액 규정 신설
[스포츠경향]
KBO가 19일 6차 이사회를 열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리그가 축소될 경우 연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약을 변경했다.
KBO는 이번 이사회에서 천재지면, 전쟁, 감염병, 법령의 규정, 법원의 판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등 불가항력적 이유로 리그 개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KBO 총재가 참가활동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총재는 이 기간 내에서 선수단 연봉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 등으로 참가활동의 제한, 중단,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메이저리그는 규약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2020시즌 코로나19로 단축된 시즌 선수들의 연봉 삭감을 두고 논의에 들어간 바 있다. KBO리그 규약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다.
이번 규약 개정안에 따르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리그 일정이 변경되어 예정된 경기 수가 축소된 경우, 구단은 선수에게 축소된 경기수에 비례해 연봉을 감액 지급하기로 했다. 단, 최저 연봉 3000만원이하로는 감액하지 않는다. 리그가 축소되면 FA 1시즌으로 인정되는 현역선수 등록일수를 축소된 경기수 또는 시즌 일정에 비례해 조정하기로 했다. KBO는 이같은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선수 계약서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이사회는 입단 예정 신인선수들의 기량 파악과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 수업 일수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코치가 지도하는 국내 및 국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몇년 간 고졸·대졸신인들은 학사일정을 모두 마친 이듬해 1월이 돼서야 훈련에 합류할 수 있었다.
이용균 기자 nod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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