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보험(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0.11.19) 통과 -

2020. 11. 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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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19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이 간소화되는 등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이 완화됩니다.

①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중복 신고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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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2020년 11월 19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안*(‘20.6.10일 발의) 및 정부안**(‘20.6.29일 제출)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 (유동수 의원안)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도입 및 자본금 요건 완화

** (정부안)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정비, 보험소비자 권익 강화 등

ㅇ 정무위원회 의결(‘20.9.25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0.11.18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2
 
보험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ㅇ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를 위해서는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 예) 생명보험:200억원 / 자동차보험: 200억원 / 질병보험:100억원 / 도난보험 : 50억원 등

(다만, 생보⋅손보별 모든 보험종목 취급시 300억원 필요)

**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회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

ㅇ 이에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최소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ㅇ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함에 따라,

-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예: 반려견보험, 전동킥보드보험, 여행자보험 등)

*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의 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18.9.27일)

ㅇ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사례
 
■ 일본은 ‘06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하였으며, ’19년 기준 약 100여개의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영업중
 
■ 여행업자, 가전회사, 부동산회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소액단기전문 보험사회에서 시작하여 일반 손해보험회사로 전환한 사례도 있음
 
■ 기존 보험업권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던 반려견보험, 골프·레져보험, 자전거보험, 여행자보험, 날씨보험, 티켓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활성화
 

[2]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이 간소화되는 등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이 완화됩니다.

①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중복 신고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예)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퇴직연금사업 등

② 다른 보험회사가 신고하여 공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별도 부수업무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유사입법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

③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절차도 간소화*하였습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그 주식의 소유를 요건으로 자회사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부담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자회사 설립시 사전시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3] 보험소비자의 권리가 더욱 투명하게 보호됩니다.

①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하여 보험회사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② 보험회사 등이 실손보험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 미확인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③ 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他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4] IFRS17 도입(‘23년 예정) 등에 대비하여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외부검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ㅇ 다양한 보험상품의 출현,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제 등으로 개별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객관적인 외부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독립된 외부 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해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5] 공제회의 건전성 강화 및 공제회 회원 이익 향상을 위해 재무건전성 협의*, 공동검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제회 재무건전성에 대한 협의 요구 가능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금융위원회에 공제회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 요구 가능

3
 
향후 일정
 

□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i)보험상품 자율화 원칙 명확화(§127), (ii)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산출한 순보험요율에 대한 신고수리 의무 명확화(§176) 등 2개 개정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

□ 정부는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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