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라이더 1600명 조사해보니 "최저임금 겨우 번다"

신혜정 2020. 11. 19. 15: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노동자들의 월 수익은 200만원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노동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256만5,000원이다.

이를 환산하면 배달노동자들의 시급은 약 1만1,900원인데, 배달앱 수수료나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실제 수익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충남 서산의 배달노동자의 경우 월 평균 수입이 291만9,000원인 반면, 충남 당진의 배달노동자들은 월 180만7,000원을 버는 등 지역별 수입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9개 지역 라이더노동자 1,628명 대상 조사
월평균 소득 256만5,000원..평균 근무일 5.6일
추석 연휴인 지난 2일 오후 서울의 한 식재료와 생활용품을 배달하는 배달 플랫폼 오프라인 매장 앞에서 라이더가 배달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노동자들의 월 수익은 200만원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 배달 플랫폼인 쿠팡이츠가 자사 배달원 상위 5명의 수입을 공개하며 ‘라이더의 연봉은 1억원’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상당수는 최저임금 정도를 겨우 벌고 있는 것이다. 이마저도 주말ㆍ장시간 근무의 결과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19일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전국 배달노동자의 노동실태 분석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서울 및 광주, 대전 등 9개 지역의 배달노동자 1,62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수도권 외 지역까지 배달노동 실태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결과 배달노동자는 97.1%가 남성이며 평균 연령은 35.1세였다. 연령대로는 20~40대가 전체의 87.9%를 차지했다. 이들의 근속기간은 4.3년으로 상당수가 배달노동을 단기 아르바이트가 아닌 생계를 위해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배달노동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256만5,000원이다. 평균 근무일수는 5.6일이고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6시간이다. 이를 환산하면 배달노동자들의 시급은 약 1만1,900원인데, 배달앱 수수료나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실제 수익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충남 서산의 배달노동자의 경우 월 평균 수입이 291만9,000원인 반면, 충남 당진의 배달노동자들은 월 180만7,000원을 버는 등 지역별 수입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저임금조차 벌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라는 얘기다.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배달이륜차보험료 대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에 참여한 배달 노동자 중 84.8%가 ‘배달업이 주업’이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84.8%는 단 1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이자 대표적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ㆍ고용보험 적용에는 전속성 여부가 쟁점인데, 이들 중 대부분이 상당한 수준의 전속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실제 배달노동자들의 54.7%는 배달업체로부터 출ㆍ퇴근 시간에 대한 규율을 받았고, 79.1%는 일부 또는 자세한 수준의 업무지시를 받는 등 유사 노ㆍ사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배달노동자 중 명시적 계약을 맺은 경우는 50.6%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구두계약을 하거나 계약 여부를 모르고 있었다. 또한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 중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배달노동자 본인이 지고 있었다. 응답자들의 55.3%는 지난 1년간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했는데, 치료비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거나 배달업체가 치료비를 지불한 경우는 각각 2.6%, 1.6%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배달노동자 개인 보험 등으로 처리했다.

정흥준 교수는 “배달노동 특성상 구조적으로 사고에 빈번하게 노출되지만 이는 노동자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정부차원에서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배달플랫폼에 사용자로서의 보호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