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면 조사 불발, 법무부 "대검이 협조 안했다" 비판

손구민 기자 2020. 11. 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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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감찰을 진행하려던 법무부는 "방문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검찰청 측이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해 일정을 협의하고자 했으나 불발됐고, 지난 17일 방문조사 일시를 19일로 알리고 오후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으로 대검에 접수하고자 했으나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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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예정됐던 윤석열 감찰 대면 조사
불발되자 "16일부터 협조 요청, 계속 불응"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감찰을 진행하려던 법무부는 “방문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검찰청 측이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일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대검의 지속적 비협조로 지난 16일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직접 조사 일정은 조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해 일정을 협의하고자 했으나 불발됐고, 지난 17일 방문조사 일시를 19일로 알리고 오후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으로 대검에 접수하고자 했으나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8일에도 대검에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으로 대검에 내부 우편으로 전달했지만, 당일 대검 직원이 친전을 직접 법무부에 들고 와 반송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이날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가능 여부를 확인했으나 비서실 측에서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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