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김해검증위 "우린 들러리, 정부에 이용당했다"」 보도 (조선일보, 11.19) 관련

2020. 11. 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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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관련 위 보도 등에 대한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치열한 논의를 통해 위원회 안으로 도출된 검증결과에 대해 위원회 내에 검증결과에 대한 이견(반대)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ㅇ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검증위원들이 본업에 종사하며 도출한 검증결과에 대해 최대한 존중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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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검증위“우린 들러리, 정부에 이용당했다”」보도 관련

 -‘20.11.19(목) 조선일보 -

1. 보도내용

□ 김해 검증위 “우린 들러리, 정부에 이용당했다” 기사에서

 ㅇ ‘김해공항의 강점인 경제성 관련 항목은 쏙 빼고 안전·시설운영 등 일부 분야만 선별해 검증’했다 보도

 ㅇ “국토부와 부울경 각 측의 말이 맞는지 검증하는 것이었는데, 이들이 낸 자료 자체가 없었다”,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근본 재검토) 결론을 냈다” 검증위원 인터뷰

2. 설명내용

□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관련 위 보도 등에 대한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ㅇ 검증위는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국토부가 합의한 4개 분야(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11개 쟁점, 22개 세부항목)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검증을 통해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며,

 ㅇ 다른 입지와 비교하거나 경제성 분석은 검증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자료가 없어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울경과 국토부가 각자의 입장을 피력해야 하는 상황으로 최대한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부족한 부분은 판단을 위해 현지조사, 전문가 패널의견 조회 등을 통해 객관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ㅇ 다만 조류서식지 및 이동경로 훼손 여부, 대체서식지 계획 등은 환경영향평가 등 향후 단계에서 구체화 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 법제처 해석에 따라 결론을 냈다는 것은, 9.25 검증위원회 전체회의시 당시까지의 종합적인 검증결과와 법제처의 법령해석(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결과를 참조하여 최종 검증결과를 도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서,

  ㅇ 법제처 해석만으로 결론을 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법제처 해석(11.10) 결과,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은 제거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기관의 협의 요청이 필요하며, 국토부가 계획 수립시 산악의 절취를 고려(사업일정, 물리적·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하지 않은 것은 법의 취지에 위반되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임

□ 11.17 발표한 검증결과는 위원회가 총 80회(전체회의 5회, 분과위원회 75회)의 위원회 회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입니다.

 ㅇ 위원회 검증과정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열한 논의를 통해 위원회 안으로 도출된 검증결과에 대해 위원회 내에 검증결과에 대한 이견(반대)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ㅇ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검증위원들이 본업에 종사하며 도출한 검증결과에 대해 최대한 존중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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