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다툼 잦았던 이웃에 흉기 휘두른 7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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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A씨는 평소 위층에 사는 B씨(46)가 1년 전부터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흉기를 들고 위층으로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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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층간소음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A씨는 평소 위층에 사는 B씨(46)가 1년 전부터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9월19일 낮에 베란다 청소로 소음이 발생하자 베란다 창문을 통해 말다툼을 벌였고, 저녁무렵 다시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흉기를 들고 위층으로 찾아갔다. B씨가 현관문을 열자 A씨는 종이로 감싼 흉기를 B씨에게 휘둘렀다.
이로인해 B씨는 복부와 등, 가슴 등을 찔려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박 판사는 “초범인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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