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면 소득 안봐" 강남4구 공공임대 전세 노려볼까

권화순 기자 2020. 11. 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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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까지 총 11만4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대상 지역과 입주 가능한 소득 기준 등에 관심이 쏠린다.

6개월 이상 비어 있어야 단계적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돼 무주택자의 입주가 가능하다.

소득 기준이나 자산기준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다.

일단 중형 임대주택은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만 입주할 수 있는데 3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소득이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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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2022년까지 총 11만4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대상 지역과 입주 가능한 소득 기준 등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공급 지역이 확정된 유형은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물량과 최대 35평대 중형 공공임대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를 전국 3만9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개월 공실 임대주택은 수도권 기준으론 1만6000가구, 서울은 4900가구 수준이다.

서울에서는 인기가 높은 강남4구 기준으로 보면 강남 198가구, 송파 263가구, 강동 356가구의 공공임대가 3개월 이상 비어 이번에 전세 물량으로 나온다. 경기도는 최근 전세난이 심각한 하남에 114가구가 나오고 인기 지역인 성남 160가구, 시흥 509가구, 김포 570가구, 남양주 692가구 등이 전세로 공급된다.

공실 공공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전 유형이 망라돼 있다. 원래는 입주 가능한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00% 수준(3인 가구 기준 281만원~563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6개월 이상 비어 있어야 단계적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돼 무주택자의 입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에 대책을 내놓으면서 한시적으로 올해 12월까지 3개월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소득 기준이나 자산기준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다. 모두 전세로 공급하며 내년 2월부터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강남 주요 지역이나 최근 전세난이 극심한 하남 지역 중심으로 입주자 지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3인 가구 이상으로 30평대 중형 공공임대에 거주하고 싶다면 '질 좋은 평생주택'을 노려볼만하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6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당장 내년부터 시범단지 6곳에 1000가구를 공급한다.

시범단지에는 서울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의정부, 성남, 의왕, 부천, 시흥, 대전 등에 총 1000가구가 내년에 공급되는 만큼 해당 지역 거주 희망자는 중형 임대주택을 노려볼 만한다.

소득 기준 별로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단 중형 임대주택은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만 입주할 수 있는데 3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소득이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료는 기준 중위소득의 130~150% 수준이라면 시세 대비 90%를 내야 한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별로 시세 대비 35~90%까지 구분돼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또 중산층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전체 물량의 60%가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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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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