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으로 위층 주민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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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7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 창원 한 아파트에 살던 A씨는 지난 9월 19일 청소로 소음이 발생한다며 위층에 살던 피해자와 베란다 창문을 통해 2차례에 걸쳐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약 1년 전부터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며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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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1/19/yonhap/20201119130844385yyjn.jpg)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7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 창원 한 아파트에 살던 A씨는 지난 9월 19일 청소로 소음이 발생한다며 위층에 살던 피해자와 베란다 창문을 통해 2차례에 걸쳐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분을 참지 못하고 흉기를 꺼내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흉기로 복부 등을 찌르고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약 1년 전부터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며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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