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근로자,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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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2년 이상 지속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업무에 대해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를 뽑아야 한다.
또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 보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에서도 정규직과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 보장,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직장어린이집 이용의 차별금지 등 일‧생활 균형 조치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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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2년 이상 지속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업무에 대해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를 뽑아야 한다. 또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 보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에서도 정규직과 차별을 두면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은 2016년 제‧개정된 가이드라인에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및 법원의 주요 판결례 등을 반영해 노동현장에 보다 적합하게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용자는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시‧지속 업무란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그 기준을 넓게 제시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였다.
또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일정 기간 이전에 갱신 여부를 결정해 근로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거나 근로계약 간 공백기간을 두는 것을 지양하기 위한 조치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 보장,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직장어린이집 이용의 차별금지 등 일‧생활 균형 조치도 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방안도 내놓았다. 도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수급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지에 따라 도급사업주가 원칙적으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직접 이행하도록 했다.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도 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단’을 통해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기간제법 및 파견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 및 불법파견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상시‧지속 업무 또는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및 차별금지 원칙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확산돼야 한다"며 "노사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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