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감찰' 절차도 내용도 비정상..秋 이번 사안도 수사 대상

기자 2020. 11. 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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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준동이 막바지에 이른 것 같다.

그러나 감찰 자체에 절차적 결함이 심각하고, 감찰 대상도 근거 없는 정파적 폭로에 기대고 있는 만큼 감찰 무효 가처분 신청, 또는 추 장관 등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 등도 가능할 것이다.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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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준동이 막바지에 이른 것 같다. 집권세력의 ‘완장’을 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향점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을 감찰 대상으로 통보하고, 응하면 감찰 대상이라는 이유로 직무 배제에 나서고, 불응하면 지시 불이행 등으로 직무 정지나 징계에 착수하는 것이다. 윤 총장으로서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봉착한 셈이다. 그러나 감찰 자체에 절차적 결함이 심각하고, 감찰 대상도 근거 없는 정파적 폭로에 기대고 있는 만큼 감찰 무효 가처분 신청, 또는 추 장관 등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 등도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엔, 결국 이전투구 모양새가 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퇴진용 핑곗거리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추 장관 맘대로 진행되기는 힘들다. 비정상적 측면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은 지난 17일 대검을 찾아가 윤 총장에게 관련 서류를 전달하려다 대검 측의 반발로 돌아갔다. 19일 오후 감찰관실에서 윤 총장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일정과 조사할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절차상으로 보면 평검사에 대한 감찰도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고 우선 의혹에 대한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대면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전 조율도 없이 불쑥 감찰담당관도 아닌 평검사를 보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예비조사도 거치지 않는 상황에 대면조사부터 하겠다는 것은 망신주기 차원을 넘어 방어권과 인권의 심각한 침해다. 검찰총장 아닌 일반 공무원에게도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윤 총장 감찰의 총책임자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인데, 대검에서 항의하자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추 장관 측근으로 알려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직접 평검사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심각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 감찰관실에 파견 온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윤 총장에 대한 조사가 부당하다며 되돌아갔다는 얘기도 나온다.

추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라임 사건 검사 비위 은폐와 야당 정치인 수사 무마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경위, 특수활동비 등과 관련, 현재까지 윤 총장의 불법 사실이나 증거는 없는 상태다. 당시 수사담당자와 남부지검장 등이 모두 합법적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을 공개 증언한 바 있다.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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