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수처장 적임자 合意 안 되면 다시 추천 받아야 한다

기자 2020. 11. 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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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마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왜 위헌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왜 정의당까지 끌어들여 황당한 선거법과 짬짜미까지 했는지, 왜 공수처장 비토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거짓말까지 했는지, 공수처장 인선 절차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세 번의 회의 끝에 18일 사실상 종료를 선언했고, 여당은 비토권을 무력화할 법 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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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마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왜 위헌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왜 정의당까지 끌어들여 황당한 선거법과 짬짜미까지 했는지, 왜 공수처장 비토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거짓말까지 했는지, 공수처장 인선 절차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한마디로 공수처장을 정권 뜻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세 번의 회의 끝에 18일 사실상 종료를 선언했고, 여당은 비토권을 무력화할 법 개정에 나섰다.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거나 아예 배제하겠다는 의미다.

추천위 3차 회의에서 예비 후보 10명 가운데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인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정도 진통은 충분히 예상됐다. 공수처에 대한 위헌 논란만 고려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압도할 만한 유능하고 신망 받는 중립 인사를 찾아야 하는데, 그런 작업이 쉬울 리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일부 후보의 정치적 중립이 확인되면 찬성할 수도 있다며 회의 속개를 주장했지만, 추미애 법무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여당 측 추천위원 2명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중단했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30일 추천위가 출범했지만, 추천된 인사들 상당수는 여러 측면에서 수준 미달이었다. 합의(合意)에 도달한 후보가 없다면 다시 물색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비토권을 무력화할 법 개정에 나서려 한다. 곧 출간될 ‘나경원의 증언’ 저서에는 청와대 측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 출범’을 제안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 공수처로 임기 말이나 퇴임 후 사법처리 가능성을 봉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갖게 한다. 국회의장이 회의를 재소집할 여지는 남아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다면, 회의를 소집해 후보 재물색에 나서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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