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식 파업 속 학부모 자원봉사 막는 曺교육감 왜 있나

기자 2020. 11. 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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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누굴 위해, 왜 있는지부터 묻게 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의 서울지부와 서울일반노조 학교급식지부로 구성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퇴직연금제 개편을 요구하며 19일부터 이틀 간 벌이는 '급식 파업' 속의 학부모 자원봉사까지 조 교육감이 막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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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누굴 위해, 왜 있는지부터 묻게 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의 서울지부와 서울일반노조 학교급식지부로 구성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퇴직연금제 개편을 요구하며 19일부터 이틀 간 벌이는 ‘급식 파업’ 속의 학부모 자원봉사까지 조 교육감이 막고 나섰다.

서울교육청이 지난 17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임금 유·무급을 불문하고 학부모·봉사자 등으로 파업 인력을 대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린 행태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급식 중단·파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긴커녕 파업 참여자 대체 인력 투입을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한 노동조합법을 억지로 끌어들인 것으로, 학생 인권보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더 중시하며 파업을 방조한 셈이다. 학생들 끼니를 걱정한 학부모들의 아무 대가 없는 자발적 봉사를 학교장의 급식 요원 임시 채용인 것처럼 둔갑시켜 불법으로 몰기까지 한 이유를 달리 찾기 어렵다.

공문에서 ‘학교장 등이 급식 종사자들을 불러 파업 참여는 무단결근 처리한다고 고지하거나, 업무 복귀를 설득하는 행위도 노조 활동에 대한 위협’이라며 금지한 것도 마찬가지다. 조 교육감은 “아이들이 당장 급식 점심을 못 먹게 됐는데 그냥 눈 뜨고 당하라는 것”이라는 어느 초등학교장 개탄이나마 경청하고, 제정신을 되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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