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액·상습체납자, 전년 대비 16% 감소

박치현 영남본부 기자 2020. 11. 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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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울산지역 고액·상습체납자가 전년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2020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213명(개인 141·법인 72)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 12명(개인 8·법인 4) 등 총 225명의 명단을 공보와 행정안전부 및 시·구·군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

지난해 270명(개인 176명, 법인 84곳,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10명)에 비하면 16.6% 가량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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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체납자 225명 시구군 누리집에 상시 공개

(시사저널=박치현 영남본부 기자)

올해 울산지역 고액·상습체납자가 전년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2020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213명(개인 141·법인 72)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 12명(개인 8·법인 4) 등 총 225명의 명단을 공보와 행정안전부 및 시·구·군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 지난해 270명(개인 176명, 법인 84곳,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10명)에 비하면 16.6% 가량 감소했다.

울산시 청사 전경 ⓒ울산시

체납액 가운데 법인이 67억원(58.3%), 개인은 48억원(41.7%)을 기록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 42개(18.7%), 부동산업 41개(18.2%), 건설업 35개(15.5%), 도·소매업 19개(8.4%), 서비스업 13개(5.8%), 기타 75(33.4%) 등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5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184명(81.8%), 1억원 초과 체납자도 16명(7.1%, 개인 6명, 법인 10개)이다. 지난해 대비 개인과 법인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법인의 체납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24명으로부터 21억13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명으로부터 1억4600만원을 징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정의와 납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액 상습체납자 출국 금지, 부동산 금융 압류

울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 금지,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을 취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로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0월19일 열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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