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면감찰' 거부시 추미애 '답정너' 카드..'찍어내기' 수순

서미선 기자,윤수희 기자 2020. 11. 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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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과 관련해 대면 조사를 강행할 방침인 가운데 윤 총장이 끝내 거부할 경우 추미애 장관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눈길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평검사 2명이 지난 17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시도한 윤 총장 면담은 대검 반발로 무산됐지만, 법무부는 전날(18일) 오후 재차 공문을 보내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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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관측..檢내 "尹사건 수사 11월까지" 글 돌아
'감찰·수사로 압박해 先총장퇴진, 後장관교체' 거론도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윤수희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과 관련해 대면 조사를 강행할 방침인 가운데 윤 총장이 끝내 거부할 경우 추미애 장관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눈길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평검사 2명이 지난 17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시도한 윤 총장 면담은 대검 반발로 무산됐지만, 법무부는 전날(18일) 오후 재차 공문을 보내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법무부가 검찰총장 상대 감찰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그 방식도 대면 조사로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이번 감찰 관련 조치를 두고 정부여당의 윤 총장 '찍어내기'가 아니냐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지난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 감찰을 지시하자 곧바로 사의를 표한 바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 6조는 감찰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등에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사안으로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윤 총장이 이날 대면 감찰을 거부할 경우 추 장관이 규정위반이나 지시 불이행 등을 들어 징계절차에 돌입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규정엔 감찰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감찰대상자 소속 기관장이나 관계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지만, 직위에 따른 감찰 조사 주체나 순서, 대면조사 과정 등이 세밀하게 규정돼 있진 않다.

서울중앙지검의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수사도 그의 거취를 압박하는 요인 중 하나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형사13부, 반부패수사2부가 각각 윤 총장 장모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윤 총장 배우자 관련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이들 사건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 중이다.

검사들 사이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들에 대해 11월 말까지 기소 또는 구속하라고 관련 차장·부장검사들을 '독촉'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이 부분은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 불신임 수순 아니겠냐는 뒷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선 중앙지검 내부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고, 참모진 사이에서 우려를 담은 건의를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앙지검 관계자는 "그동안 많이 진행된 사건들은 조사 경과에 따라 (11월말 마무리)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그렇게 시한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이 거의 없지 않느냐"면서 증거관계를 따지지 않고 섣불리 기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 거취를 두고 감찰, 수사를 통한 '투트랙 압박'이 이어지며 여권 일각에선 '선(先) 윤 총장 퇴진, 후(後) 추 장관 교체' 시나리오가 물밑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는 "팩트를 확인할 순 없지만 추 장관이나 지금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런 수순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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