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실시 앞둔 中企 주 52시간, 코로나 후로 미뤄야

2020. 11. 1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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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직원 50∼299명)의 주 52시간근무제 적용을 위한 계도기간이 연말 종료된다.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전국 2만7000여개의 해당 기업들은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로시간을 16시간이나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에 근로시간 단축제를 일괄 적용하는 일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다.

결국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은 일단 유예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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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직원 50∼299명)의 주 52시간근무제 적용을 위한 계도기간이 연말 종료된다.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전국 2만7000여개의 해당 기업들은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로시간을 16시간이나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2018년 7월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의 정책 효과는 여전히 의문이다.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생산성 하락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약화, 직원들의 소득감소라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에 근로시간 단축제를 일괄 적용하는 일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다. 중소기업들은 경영 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대부분 노동집약적 업체들이다. 원청·하청 업체들이 많은 탓에 업무량을 자율 통제하기 어려워 근로시간 규제에 더욱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로서도 더 이상의 연기는 정책 기조의 후퇴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미증유의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위기로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가동률은 60% 미만으로 떨어졌고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다. 기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비용 상승과 실적 악화로 이어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면 이는 근본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다. 저임금에 시달리며 초과근무 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해 왔던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소득감소(월평균 1인당 33만4000원, 중소기업중앙회 추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은 일단 유예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후 경제가 일상적인 회복 상태에 접어들어 기업들이 일정부분 감내할 수 있는 시점에 도입하는 게 그나마 충격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특별 연장근로제의 대폭 활용 등 보완책 마련은 전면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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