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강근주 2020. 11. 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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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추진되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이 11일 마감된다고 18일 밝혔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일용직 노동자 등 도내 취약노동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받을 수 있도록 1인당 23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노동방역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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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안내문.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추진되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이 11일 마감된다고 18일 밝혔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일용직 노동자 등 도내 취약노동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받을 수 있도록 1인당 23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노동방역 대책이다.

6월15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현재까지 단시간 노동자 235명, 일용직 노동자 429명, 특수형태노동종사자 264명, 요양보호사 83명 등 1011명이 2억3253만원 가량을 지원 받았다(11월16일 기준).

무엇보다 하루 일당이 생계와 직결돼 의심증상이 있어도 검진이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공사현장 등 ‘일용직 노동자’가 전체 지원자의 43%에 달해 경기도의 신속한 정책 추진이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도내 취약노동자다.

당초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담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한 노동자만 대상이었지만 7월부터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한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을 방문-이용한 무증상 노동자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경제적 이유로 검사를 기피하거나 사업을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각 시군 및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 적극적인 안내-홍보를 통해 노동자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취약시설 집단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초에는 요양시설-복지시설 종사 노동자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전개해 왔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코로나19 집단 확산을 막기 위해 민관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아파도 생계를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31개 시군과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12월11일까지이며,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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