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225명 공개.."인원↓ 액수↑"
[KBS 울산]
[앵커]
울산시가 지방세 등을 오랜 기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225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대상자는 다소 줄었지만, 체납액은 늘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구 방어동 해안가 8천여 제곱미터의 땅, 2016년 한 건설회사가 공장을 짓겠다며 매입하면서 창업 중소기업 자격으로 취득세 4억 8천여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들어서지 않았고, 법인은 취득세 6억 천여만 원을 추징당하며 고액·상습 체납자로 분류됐습니다.
올해 울산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25명으로 개인 149명, 법인 76개 업체입니다.
체납자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며 체납액은 천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내지 않은 이들을 말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인원은 45명이 줄어든 반면, 체납액은 115억 여원으로 44억 4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박대환/울산시 체납관리담당 : "지역 주력산업 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악화 등으로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청산법인과 회생, 파산자가 증가하여 공개대상자는 감소하였지만, 체납액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을 구간별로 보면 5천만 원 이하가 82%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5천만원에서 1억 원까지가 11%가량, 그리고 1억 원을 넘는 사람도 16명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8.7%, 부동산업 18.2%, 건설업 15.5%, 도*소매업 8.4% 등의 순이었습니다.
울산시는 이들에 대해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부동산 압류 등의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지역의 체납세는 코로나 19의 여파가 드러나는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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