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검사 보내 검찰총장 대면 감찰 시도한 秋법무의 無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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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전격 감찰을 시도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같은 감찰 시도는 사실상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지난 3일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면서 법무부가 검찰총장 등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강제조항을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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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감찰 시도는 사실상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망신주기식 감찰이자 명백한 정치행위다. 부득이하게 검찰총장을 감찰하려면 감찰 사유를 알려주고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는 게 상식과 관행에 맞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파견됐던 김용규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출근 하루만에 인천지검으로 복귀한 것도 이번 감찰 시도가 그만큼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에게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업무를 맡기려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파견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쉽게 하려고 관련 규정을 바꾼 것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정치적 행위다. 법무부는 지난 3일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면서 법무부가 검찰총장 등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강제조항을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꿨다. 추 장관이 감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한 것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현실화함에 따라 두 차례 수사지휘권 행사 파문으로 깊어진 두 사람 사이의 골은 메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추 장관은 조만간 단행될 개각에서도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켜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이 자리를 지킬 경우 법무부와 대검이 파열음을 내는 양상은 계속될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임면권자인 대통령은 계속 수수방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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