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에 "19일 윤석열 대면조사 협조하라"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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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거듭 요구했다.
평검사 2명은 "19일 오후 2시에 윤석열 총장을 대면조사하겠다"는 일정이 적힌 서류를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며 대검을 찾았지만, 대검 측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법무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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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거듭 요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8일 오후 대검에 ‘19일 대면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날 공문 발송은 전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가 대검 측 반발로 무산된 뒤 이뤄진 것이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석열 총장에 면담을 요구해 ‘윤석열 망신주기’ 아니냐는 일부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평검사 2명은 “19일 오후 2시에 윤석열 총장을 대면조사하겠다”는 일정이 적힌 서류를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며 대검을 찾았지만, 대검 측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법무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감찰관실에서 지난 월요일(17일)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법무부 진상확인 사건에 대해 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은 일정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됐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곧바로 파견 명령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검사에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업무를 맡기려다 김 부장검사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파견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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