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계부 '무기징역'.. 친엄마는 때리라고 목검 건네

이동준 2020. 11. 18. 2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상습 폭행하는 등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25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5살)을 목검 등으로 폭행한 뒤 손발을 활처럼 휘게 뒤로 묶어 23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상습 폭행하는 등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심리로 열린 이모(28)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25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5살)을 목검 등으로 폭행한 뒤 손발을 활처럼 휘게 뒤로 묶어 23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목검으로 5살 의붓아들을 100회 이상 때리고 상습적으로 화장실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친모 A(25)씨는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목검을 건네주고 5살 아들의 당시 2~3살 동생들에게 폭행 장면을 보도록 했다.

이씨는 5살 의붓아들의 동생들도 상습 폭행했다. 폭행 당한 아이들은 A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로 이씨에게는 의붓자식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 사안의 중대성, 이씨의 사후 정황 및 죄질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친모 A씨는 이씨의 범행을 방치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있어 최후의 보호막이 됐어야 할 A씨가 보인 소극적이고 안이한 태도는 이 사건 결과 발생에 중대한 원인이 됐다”고 판시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