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입주권 불법 쪼개기 25명 검찰 송치

김아르내 2020. 11. 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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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부산 남부경찰서는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건물의 입주권을 불법 쪼개기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 조합장 등 2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해당 재개발구역에서 무허가 건축물 16채를 45채로 쪼개는 수법을 사용해 입주권 29개로 67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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