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추천 불발..與, 공수처법 개정 강행수순

성승훈 2020. 11. 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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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표결서도 결론 못내
與 "대안 신속하게 추진할 것"
野 "후보추천위 재가동 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조재연)가 최종 후보를 의결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야당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행사해 '데드라인'이었던 18일에도 결론을 못 내고 파행을 맞게 된 것이다. 여당은 "대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추천위는 국회에서 4시간30분간 3차 회의를 진행한 뒤 "위원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심사 대상자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지만 부결돼 추천위 활동도 사실상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추천위는 다수 득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전현정 변호사(5표)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4표)에 대해 추가 표결을 진행했다. 그러나 '6명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을 충족시킨 후보자는 한 명도 없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헌·임정혁 변호사)이 비토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헌 변호사는 회의 직후 "후보자 본인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표결에 참여했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추천이 좌절됐다"며 비난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추천위가 소수의 비토권 악용으로 아무런 진전 없이 종료됐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중심이 돼 대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에는 김용민·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회부돼 있다. 김용민 의원안에는 의결 요건을 '3분의 2 이상(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고, 백혜련 의원안은 국회의장이 추천위원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속개 여부를 놓고서도 공방이 오갔다. 야당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다시 열자'고 제안했지만 나머지 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헌 변호사는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로 가는 것이 맞는다"면서 "이런 식으로 추천위가 끝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도 회의 속개를 촉구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추천위원들은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법치 파괴 동조를 중단하고 회의에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당이 법 개정을 강행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후보 추천에 동의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변협 회장은 "추천위 구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추천위 구성 자체가 정치의 연속선상에 있다"며 "정당 대표자들이 추천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추천위원 7명 중 4명이 여야가 추천해 7분의 6 의결 조건을 맞추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국회가 지나치게 공수처장 인선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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