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특별법 개정에 공감한 여야, 이번엔 반드시 입법화해야
[경향신문]
여야는 17~18일 이틀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4·3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을 청취했다. 큰 틀에서 배·보상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매우 다행스럽다. 이런 흐름이 이어져 20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 특별법 개정이 이번에는 반드시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2000년 제정된 4·3특별법은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기여했지만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규정이 미비했다. 특히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일괄적으로 무효화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다. 그런데 이 법을 고쳐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시키자는 특별법 개정 논의는 20대 국회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1조8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배·보상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했다. 법무부도 군법회의 무효화에 난색을 표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단 3차례 회의만 열릴 정도로 논의가 철저히 무시됐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여야가 특별법안을 만들어 논의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특별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에 맞춰 여야 지도부가 법 개정에 힘을 실은 것도 주목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제주 4·3평화공원의 희생자 위령탑을 참배한 뒤 “정기국회 회기 안에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일 제주예산정책협의회에서 4·3 진상규명과 합당한 배·보상을 위해 법 개정을 “책임있게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지도부의 약속이 빈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주 4·3은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제주도민 2만5000~3만명이 희생된 한국 현대사 최대 비극 중 하나다.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억울한 피해자들과 희생자 유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특별법 개정은 이런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억울하게 희생된 시민에게 보상하자는 것에 정부가 반대해서는 안 된다. 재원 부족 문제는 분할 지급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여야는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부당한 국가권력에 희생된 무고한 제주도민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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