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거절법' 여야 격론.."홍남기에 필요" vs "임대인 악용"

2020. 11. 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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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회 법사위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는 법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에서는 집을 팔았다가 곤란을 겪은 홍남기 부총리 같은 사례를 막는 법이라며 통과를 촉구했고, 여당에서는 임대인의 악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일명 '계약갱신거절법'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주택 임대차법에 따르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더라도 전세 만기 6개월 전에 등기를 하지 못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6개월 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잔금 지급이나 등기 이전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집을 팔았다가 곤란을 겪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례를 들며, 실거주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 거절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홍남기 부총리조차도 지금 매매를 했음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곤란한 지경에 이른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등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임대인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개정안 내용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임대차 분쟁이 계속되는 만큼, 악용 가능성만 보완하자는 중재안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 "적어도 중도금까지 최소한 30퍼센트 이상까지 지급했을 경우라든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

결국 해당 법안은 여야 입장차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박준영·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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