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 국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선담은 2020. 11. 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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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단체인 국제노총(ITUC)이 국회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협약 기준에 반하는 조항이 포함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서한에서 국제노총은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29호 비준이 더 지체할 것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87호, 98호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노조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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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진술인으로 참석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노동단체인 국제노총(ITUC)이 국회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협약 기준에 반하는 조항이 포함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8일 국제노총이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에게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서 국제노총은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29호 비준이 더 지체할 것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87호, 98호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노조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아이엘오 핵심협약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의 내용인 29호 비준안 및 이를 반영한 노조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일부 들어갔지만, 쟁의행위 때 노조의 사업장 내 주요 시설 점거 등을 현행보다 제약하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돼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노총은 사업장 점거 금지 조항에 관해 “쟁의행위 기간 생산 및 업무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점거를 범죄화한 것”이라며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고 파업권에 과도한 제약을 부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개정안이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을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점에 대해서도 “노사 자율 교섭의 원칙은 물론, 노조가 조합원을 위해 임금에 대해 교섭하고 경제적 이익을 방어할 권리를 행사할 능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노총은 “아이엘오 핵심협약을 신속하게 비준한 뒤 정부가 노사단체와 협의하고, 아이엘오의 지원을 활용해 국제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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