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연장.. "기저질환자 가급적 연내 받으세요"

김진주 2020. 11. 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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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음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코로나19 유행으로 그간 검진기간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뤄온 국민들의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수백명으로 치솟는 상황에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경우 대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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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음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코로나19 유행으로 그간 검진기간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뤄온 국민들의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수백명으로 치솟는 상황에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경우 대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장 대상은 올해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이다. 성별·연령별 검진도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내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대상자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 검진은 예정대로 2022년에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 근로자 등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내년에 예정된 2021년도 검진은 그 해 하반기에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건보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번에는 이 또한 제외된다.

정부는 그러나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만큼 가급적 연내 검진을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노동 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 노동자 또한 연내 건강진단을 권고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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