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경주 고분위 SUV 차량 소유자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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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의 쪽샘 79호분 위에 주차한 SUV 차량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문화재청은 1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해당 차량 소유자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SNS와 일부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경주 쪽샘지구 봉분 위 차량 주차' 사진을 바탕으로 사건 다음날인 16일 봉분의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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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 올라가는 행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경북 경주의 쪽샘 79호분 위에 주차한 SUV 차량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문화재청은 1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해당 차량 소유자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SNS와 일부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경주 쪽샘지구 봉분 위 차량 주차’ 사진을 바탕으로 사건 다음날인 16일 봉분의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8일 경주시로부터 차량 소유주를 파악해 관련자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해당 차량 소유자는 경주시에 출석해 사건 경위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경북 경주 황오동에 있는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흰색 SUV가 주차된 사진이 SNS에 공유돼 논란이 일었다.
경주시는 10m 정도의 고분 위에 주차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차량은 이미 없어진 후였다. 4~6세기 신라 왕족 및 귀족의 고분이 모여 있는 쪽샘지구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경주시는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공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쪽샘유적을 관리하는 경주시와 긴밀히 협의해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국의 문화재들이 안전하게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더욱 긴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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