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환급금 보험료 저렴해진다

임광복 2020. 11. 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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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환급금 보험료가 저렴해져 소비자 혜택이 증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됐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구조적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며 "상품 설계 시,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져 보장목적의 소비자 혜택은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연금액)'을 보장하는 목적에 맞게 설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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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료가 저렴해져 소비자 혜택이 증대된다.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보험은 납입완료시점 환급율을 표준형 보험보다 높게 설계할 수 없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됐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구조적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며 "상품 설계 시,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져 보장목적의 소비자 혜택은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40세 남성이 1000만원짜리 20년납 종신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월 납입료는 1만6900원 → 1만4500원으로 약 14% 저렴해진다고 설명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연금액)'을 보장하는 목적에 맞게 설계되는 것이다.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은 제외됐다.

앞으로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가 추가된다. 또 보험사기로 보험회사의 징계를 받은 설계사 정보를 조회할 시스템이 구축됐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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