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가 확대됩니다.

2020. 11. 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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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청약자가 기업공개과정에서 공모주를 보다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일반청약자 배정방식 변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청약·배정절차 개선) 복수 주관사(인수기관)를 통한 중복 청약을 제한하고 청약광고시 투자위험을 고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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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청약자가 기업공개과정에서 공모주를 보다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일반청약자 배정방식 변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

② (일반청약자 물량확대) 일반청약자에 대해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 중 최대 5%*를 배정하고 내년부터는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의 감축분 5%도 추가로 배정합니다.

* 5%내에서 주관사가 발행기업과 협의하여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결정

③ (일반청약자 청약·배정절차 개선) 복수 주관사(인수기관)를 통한 중복 청약을 제한하고 청약광고시 투자위험을 고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20.11월 말,「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이 개정된 후 최초 신고된 증권신고서부터 개선내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12월 증권신고서 제출건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최대 5% 배정 및 균등방식 적용, `21년 1월 증권신고서 제출건부터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 배정 적용

※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IPO 제도개선 방안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강화 방안에 포함하여 별도 발표할 예정

☞ [별첨]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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