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소음 '최고치 기준' 넘으면 단속.."피해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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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정해진 최고치 기준을 넘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최고 소음도 기준'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경찰은 심야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인근 집회·시위의 등가 소음도 기준은 60㏈에서 55㏈로 강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소음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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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소음 측정 시연 [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1/18/yonhap/20201118090011478uqsj.jpg)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앞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정해진 최고치 기준을 넘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지난 9월 1일 개정 공포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최고 소음도 기준'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0분간 평균 소음 값을 뜻하는 기존 '등가 소음도'를 적용하면 큰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을 넘지 않게끔 소음의 강약을 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경우 최고 소음도가 주간(오전 7시부터 해지기 전)에는 85㏈, 야간(해진 후부터 0시 전)에는 80㏈, 심야(0시부터 오전 7시)에는 75㏈을 넘으면 안 된다.
이 기준을 1시간 이내에 3회 초과하면 경찰관서장은 '소음 기준치 이하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심야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인근 집회·시위의 등가 소음도 기준은 60㏈에서 55㏈로 강화했다.
아울러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의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 수준으로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소음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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